꿈틀하우스에 지금 필요한 것은 지정 기부금단체 지정입니다.
도움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 법률에서 명시하는 단체 뿐 아니라,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외국법인 등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해야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해당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무관청은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기부금단체 추천서 등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을 합니다.
☞ 기획재정부는 매 분기별로 지정기부금단체를 지정하며,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유효합니다.
출처. 알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절차 안내
1. 개요
2. 추천 대상법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단·재단법인
- ①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정관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②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1)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 가능한 정관에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 - ③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할 것
* 주무관청은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여 추천서(기부금의 용도 및 관리방법 란)에 기재 - ④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2)을 하지 아니할 것 - ⑤ 지정요건 위반 등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할 것 - ⑥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3)에 지출할 것
2)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
3)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을 포함
3. 추천시 제출서류
- ① 기부금단체 추천서
- ② 정관
- ③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④ 법인설립허가서 사본
- ⑤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⑥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설립 후 2년이 안된 경우 제출이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제출하되,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제출)
4. 추천방법
- ① 법인은 관련서류와 함께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청
- ②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분기 마지막달 10일1)까지 추천서(제출서류
포함)2)를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제출
1) 2012년도 4분기 추천기한 : 11월 23일(기획재정부 세종시 청사 이전 등 사유로 조기 마감, 기한 유의)
2) 모든 서류는 매분기별 추천기한까지 제출(예외 불인정)
5. 지정기간
- ① 지정기간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1) 6년간
- ② 기부자 손비인정 (2011.1.1 이후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 가.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 인정
- 나.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손비 인정
※ 손비 인정되는 금액 계산 사례
- 1. 본인의 소득금액이 1,000만원인 개인이 100만원을 기부한 경우
⇒ 100만원 손비인정(∵ 1,000만원×30%=300만원 범위에서 손비 인정) - 2. 본인의 소득금액이 200만원인 개인이 100만원을 기부한 경우
⇒ 60만원 손비인정(∵ 200만원×30%=60만원 범위에서 손비 인정), 40만원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
6. 이행의무 및 사후관리의무
- ① 기부금 단체
- 1) 지정 후 2년마다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3월 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 · 1~2년차 실적은 3년차에, 3~4년차 실적은 5년차에, 5~6년차 실적은 재지정신청시 제출
- · 2010년 이전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지정기간이 남아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정기간 종료 후 최초로 재지정을
신청하는 때에 2010.2.19일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지정요건 이행실적을 주무관청에 제출
- 2)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으로 발급 - 3) 2)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
(법인기부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 서식, 개인기부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1)) - 4) 관할세무서장이 3)의 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5) 2)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 서식)
- 1) 지정 후 2년마다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 ② 주무관청
- ① 의 1)에 따라 제출1)받은 자료의 점검결과(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 사실)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10 서식에 따라 제출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6월 말(5․6년차 이행실적 점검결과는 재지정을 추천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
- ① 의 1)에 따라 제출1)받은 자료의 점검결과(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 사실)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
7.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 ① 해당 법인이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 다.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③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④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8. 재지정 배제사유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7.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의 ② 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 배제
지정기간(6년) 종료 후 재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신청』절차와 동일(공문에 ‘재신청’ 표기)
다만, 주무관청은
2010.2월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보고받고 이에 대한
점검결과를 재지정 추천시
기획재정부로 통보
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① 이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명칭변경 요청 - ② 명칭변경요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법인이 명칭변경 후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분기 마지막달 10일까지1) 다음의 서류와 함께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명칭변경 의뢰- 가. 개정 전․후 정관(신구 대비표 첨부, 이전 사업내용 동일여부 확인)
- 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
출처.충북 NGO센터. http://www.cbngo.org/sub.php?menukey=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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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ggumtle.tistory.com/
http://go13579.wix.com/godream
지향점 : 꿈꿀 수 있는 사회, 공정한 사회,
같이 만들어 가는 가치가 있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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