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전·월세 비용 및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개로 본인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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