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되는 종교인과세에 발맞추어 나같은 영세한 미자립교회는 별로 상관이 없다지만 그래도 교계의 추세에 발맞추고,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인통장을 개설하였다.
급여를 많이 받고자하는 바람으로(ㅋㅋㅋ) 급여통장과 헌금이 많이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온라인 헌금통장, 2개를 개설했다.
일단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갔다.
직원분이 우리교회의 고유번호를 보고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적어 주셨다.
정관이나 운영회칙, 규약, 회의록 중 하나를 가져오면 된다고 하셨다.
그래서 정관을 만들고 구역회 회의록을 가져갔더니 발급이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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