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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및 부동산 정보

전월세 중개수수료(복비) 법정 요율표 완벽 정리

by 불꽃왕꿈틀이 2026.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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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얼마 내야 해요?"라는 질문에 정확히 답하지 못해 중개사가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낸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 그 이상을 요구받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계약 시 적용되는 중개수수료 법정 요율표를 정리해 드립니다.

중개수수료, 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다

중개수수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각 시·도 조례로 정한 상한요율 이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즉 아래 표의 수치는 '이 이상은 받을 수 없는 최대 한도'이고, 실제로는 이보다 낮게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전·월세) 중개수수료 요율표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한도액 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한도액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한도액 없음
15억원 이상 0.6% 한도액 없음

거래금액이 낮은 구간(5천만원 미만, 5천만원~1억원)에는 '한도액'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어,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액을 넘어도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1인가구가 주로 계약하는 소형 원룸·오피스텔 전월세는 대부분 이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 계산법

전세는 보증금 자체가 거래금액이지만, 월세는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은 일반적으로 아래처럼 계산합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단,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아래 공식을 다시 적용합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70)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인 계약이라면 1,000만원 + (50만원×100) = 6,000만원으로 계산되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상한요율 0.4%, 한도액 30만원)이 적용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

  •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500만원 + (40만원×70) = 3,300만원 → 5천만원 미만 구간 → 상한요율 0.5%, 한도액 20만원 중 더 적은 금액 적용 → 3,300만원×0.5%=16.5만원 (20만원 이하이므로 16.5만원)
  • 보증금 3,000만원, 월세 60만원: 3,000만원 + (60만원×100) = 9,000만원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구간 → 상한요율 0.4%, 한도액 30만원 중 더 적은 금액 → 9,000만원×0.4%=36만원이지만 한도액 30만원을 넘으므로 30만원만 지급

이런 경우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중개사의 중대한 과실로 계약이 무산되거나, 중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지급을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실제로는 입증이 쉽지 않으니, 계약 전 중개사가 제공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꼼꼼히 받아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1. 계약 전 요율표로 예상 중개수수료를 미리 계산해본다
  2. 부가세(10%)가 별도로 부과되는지 확인한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통상 부가세 별도)
  3. 영수증(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을 반드시 받아둔다
  4. 청년이라면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 대상인지 함께 확인한다

마무리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계약 전에 본인 거래금액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두면 부당하게 과다 청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위 표를 기준으로 한 번 더 계산해보시길 권합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해지며, 지역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소개한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계약 지역의 조례와 시행 시점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출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하며, 서울 기준 요율은 본문 표와 같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요율과 한도액이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서울시 조례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1일 (다음 확인 예정: 2026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