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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살자3

기독교타임즈에 실린 "꿈틀하우스" 2016년 11월 23일 (수) 16:00:30 김준섭 기자 joons@kmctimes.com▲ 꿈틀하우스 구성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모임을 가지고 있다.‘N포 세대’, ‘헬조선’으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청년 세대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수 많은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딱히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수 많은 청년문제 중 시급한 것이 있다면 ‘주거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천정부지로 오른 집 값으로 인해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못한 청년들에게 있어 좋은 주거공간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고영봉 전도사.이러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공동체가 생겨났다. 바로 고영봉 전도사(필동교회)가 시작한 ‘꿈틀하우스’가 바로.. 2016. 11. 28.
꿈틀하우스 3호점 프로젝트의 스토리펀딩 1화 15만원으로 살수있는 것은? 교촌 오리지날 치킨 15마리알톤 자전거(체이서2016년)쌀 20KG 5포대삼겹살12인분짜장라면4박스 (약 120개)피시방 150시간(1시간1천원기준)24인치 모니터 뭐 찾아보면 더 있겠지만 이정도다.....88만원세대? N포세대, 이렇게 불리며 비정규직으로 우리들이 벌어들이는 평균 수입은 통계청과 여성가족부 기준으로는 2015년에 219만원 하지만 정작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150만원 벌기도 힘들어 하는 사람이 많다.과연 15만원으로 서울에서 몇일이나 생활을 할 수 있을까?꿈틀하우스에서는 한 달을 살 수 있다.물론 다른 생활비들이 더 들어 가기는 하겠지만 말이다.꿈틀하우스는 10만원대의 최소비용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의 셰어하우스이다.1호점은 10만원, 2,3호점은 13만원이 현재의 집세다. 거.. 2016. 7. 15.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꿈틀하우스에 지금 필요한 것은 지정 기부금단체 지정입니다.도움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 법률에서 명시하는 단체 뿐 아니라,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외국법인 등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해야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해당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무관청은 매.. 2016. 6. 10.